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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글 작성일 : 2016-06-05
의약품 "자동판매기"
정부는 앞으로 약국 폐문시간에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시스템" 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격지에서도 약사와 인터넷 화상 통신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중 커피자판기와 같은 비슷한 구조로 자동판매기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약사와 화상 통화가 연결되고, 상담후에는
약사가 지정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구조 입니다.
단, 판매 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과제와 처방약 배송허용 안건은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으며, 유통 중 변질 또는 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안과 함께 자동판매기 설치와 수익을 모두 약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제안하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약사회가 말하는 오남용에 대한 시스템은 앞으로 입법절차를 통하여 보안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며, 지정된 약국 또는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자판기설치 제안을 하는 등의 입법 절차가 남아 있을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주식회사 뉴들은 가정 의약외품을 비롯한 응급처지 제품을 도심지역 이외 산간, 섬 지역등 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에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응급대상이 되는 고객님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구매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
개발, 설치를하여 국민편익증진에 한걸음 다가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사 (주)뉴들의 개발하는 의약품 자동판매기는 기존의 자판기시스템 보다 보안이 철저하고 약사회가 말하는 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문검색
의약품 전용구매 카드등 보안절차를 통하여 1인 1회 한정하는 상품구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관련업계와 연계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입법절차에 따라 당사는 약사회가 권고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국민 편익 증진에 요구되는 다기능성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의뢰시 당사는 관련 의학계의 영상투약기 공급건에 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약사회가 인정하고 동의 할 경우에 한하여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지원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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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게시일 : 2016년 6월 05일
뉴스 기사일 : 2018년 6월 20일 (매일경제-연규욱기자)
게시판 수정일 : 2018년 7월 13일 (3차본)
주식회사 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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