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이사업자 : 매입 매출 계산서 의무없음 (부가세 환급 안됨)
일반과세자 : 계산서 발행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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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
[일반음식점] 음식을 조리 하여 판매하고 음주 행위를 할 수 있음. (별도의 객실설치 허용)
[휴게음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는 판매하지 못함. (1.5미터 미만 칸막이설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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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개업전 진행절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온라인교육6시간)이수 / 식품자동판매기(온라인교육4시간)이수
한국외식산업협회
일반음식점 (온라인교육6시간)이수
수료증 발급후 해당구청 영업허가 신고
세무소방문(사업자등록 신청-주류면허신고)
각 지자체 시,군,구청 영업신고(수료증신고)
안전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경우(대한약사회 판매자교육4시간)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의약품)관련 차단시스템 적용
각 시,군,구 보건소에 판매자 등록신청
이외
담배를 판매할 경우(담배소매권) 시군구 지역경제과 / 위생과
건강기능식품 을 판매할 경우(시군구 식품판매업신고)
쓰레기 종량체 봉투 판매시(주민센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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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휴게음식점]
"가"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업종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 분식집 등이 포함합니다.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등에서 1회용 음식이나 어묵, 컵라면등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 주거지역만 제외,
1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바닥면적 300 ㎡미만)
2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바닥면적 300 ㎡이상) 에 입점 가능
[일반음식점]
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일반적인 고기집, 한식, 일식, 중식, 프렌치레스토랑, 이탈리안레스토랑등 음식과 함께 주류판매
[일반음식점] 전용 주거지역만 제외,
2종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면적제한없음)
(주의사항)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던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을 전환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구청에 문의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계약시, 사업 유형에 대하여 상호간 필히
종목 및 영업형태등 확인이 필요함.
매장 면적당 정화조 용량 및 상.하수도등 세금 부과율이 다르며 이에 따른
세금부과 고지함. 영업할 수 없는 장소에 일반음식점으로 변환 했을때
조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이행금은 약 천오백만원 이상 납부가능.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구청에서 실사
필수 준비사항 : 간이싱크대1개, 휴대용가스렌지1개 가능 (전기렌지 안됨)
이외 집기류는 관계없음
위 시설을 갖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승인